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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2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하셨나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 7. 1. ~ 8. 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 ● 동물등록은 언제?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란?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등록제 시행!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영업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동물생산업(시행규칙 제36조) ● '18. 3. 22부터 동물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 기존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받은 업체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동물생산업은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됩니다. - 소규모 생산 ① 체중 5kg미만(20마리 이하) ② 체중 5kg~15kg미만(10마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