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을 종료합니다.(2023.7.1.) 서대문구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나요!

납세 2

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2020년 서대문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서대문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4일 일제 발송하였습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7명에 1억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1명에 1천3백만원입니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대문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을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주민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납세 대상자라면 꼭! 납부해주세요.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8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이 과세됩니다. 주민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년 8월 16일 ~ 8월 31일 ※ 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 부담,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