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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전기자전거 벌금은?

서대문TONG 2018. 11. 28. 12:05

[자전거 헬멧 의무화] 운전자, 동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 전기자전거 벌금은?

 

"자전거 타실 때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자전거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 1,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 헷멧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등 안전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18. 9. 28. 시행)

-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제50조 제4항)

 

●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 처벌('18. 9. 28. 시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제44조 및 제156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7조)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18. 3. 27. 시행)

-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됨(제13조의 2)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술에 취한 정도에 따른 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9.28.부터 시행

 

● 안전모 착용하기

-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

※ 안전모 착용의무규정 9.28.부터 시행

 

●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

※ 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 : www.bike.go.kr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도 중요합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죠!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