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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서대문TONG 2018. 10. 30. 09:09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2명을 치고 담장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중 한 명인 윤 모 씨는 뇌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청원 글에 동의를 하였고 음주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쏟아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단의 대책을 마마련하고자 지시하며 음주운전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엄중한 범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 음주 운전자는 적발횟수,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이에 28일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3회 적발 때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 제도 대신 2회 적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경찰 단속에 한 번만 걸려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기준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으 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 때에도 경찰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사고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소중한 생명이 더이상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