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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복절 공휴일, 태극기 달아 나라 사랑 실천해요! 태극기 다는 법은?

서대문TONG 2018. 8. 3. 17:11

2018 광복절 공휴일, 태극기 달아 나라 사랑 실천해요! 태극기 다는 법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태극기를 달아, 나라 사랑을 실천해주세요~  

여러분~ 태극기 달기 함께 해주실거죠? 태극기 다는 법 알고 계시죠! TONG지기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봐요~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달아야 합니까?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73주년 광복절!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달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