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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관공서, 병원, 은행, 어린이집 쉬나요?

서대문TONG 2018. 4. 30. 09:37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관공서, 병원, 은행, 어린이집 쉬나요?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인데요. 5월의 첫날,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요? 병원, 은행, 관공서도 모두 영업을 안하나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학      교 : 휴무 아닙니다.

 

병      원 :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 종합병원은 휴무 아닙니다.

 

은      행 : 휴무 / 단 일부 은행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

 

어린이집 :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관공서, 주민센터 : 휴무 아닙니다.

 

우 체 국 : 휴무 아닙니다 / 단 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의 제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합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교사들 역시 근로자이긴 하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경우 근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고용주 측에서 이를 위반하였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