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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서대문TONG 2018. 3. 29. 13:59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2018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결산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납부

  -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개정 내용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4. 27. ~ 4. 30.을 피해 미리 신고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