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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업(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지원! 연3% 이율로 최대 3천만원까지!

서대문TONG 2018. 2. 6. 15:22

2018 사업(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지원! 연3% 이율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금 자금난을 겪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2018. 2. 8.(목) ~ 2. 23.(금)

 

2.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5층)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가구

  -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 노점상 등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가구로서 미상환 가구

 

4. 신청유형 및 금액

 ○ 사업자금 : 3,000만원 이하(창업자금은 1,000만원 이하) ※ 개인사업자에 한함

 ○ 학자금(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

   : 등록금 납입액에 상당한 금액(1,000만원 이하)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 재난복구비(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1,000만원 이하 ※ 부채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신청불가

 

5.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상환

 

6. 신청시 구비서류 

 

7. 선정 기준

 ○ 구청 : 신청자격 여부 심사(관내 거주기간,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 상환능력 심사

 

8. 문의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 02-330-1046

 ○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 02-325-2002, 내선 311) : 여신심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