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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 안내! 달라지는 공제 항목!

서대문TONG 2018. 1. 4. 15:03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 안내! 달라지는 공제 항목!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1,800만 근로자,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7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미리 미리 준비하고면 좋겠죠~^^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정에 맞춰 연말정산 준비하자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연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

 

* (적용시기) '17~'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

 

○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스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 출산, 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

 

* (세액공제금액 확대) 첫째: 30만원 → 30만원, 둘째: 30만원 → 5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작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안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로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로 경감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0.5%로 경감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조정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 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함.

  연금계좌세액공제(700만원)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 조정

: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천 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 '1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16.12.31. 이전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도 개정규정의 공제 한도를 적용)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전화 퀵메뉴(2018. 1. 8.부터 운영)

☎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상 세법 상담)

 

<연말정산 자료출처 : 국세청 블로그>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