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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혜택은?

서대문TONG 2017. 11. 29. 13:07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혜택은?

 

 

 

 

"서대문구에서 월세 20만 원을 내고 홀로 사는 김 모 어르신(72세)은 지금까지 아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 채 기초연금 20만 6천 원으로 생활해 왔다.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장애 2급인 자녀를 두고 있고 생활도 어려워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김 모 어르신은 이번 달부터 기존의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생계 28만 9830원, 주거 20만 원)와 의료급여(1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정부가 마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들기 때문입니다!

 

 

2017. 11. 1.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됐어요!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대상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 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이하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및 상담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문 의 : 서대무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3

 

 

출처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유튜브 '기초생활부양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신규 적용이 가능한 가구를 적극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