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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 입마개 필수?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

서대문TONG 2017. 11. 1. 14:39

반려동물 목줄, 입마개 필수?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골목길에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게 하거나 풀어 놓아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법률」을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숙지해주시면 좋겠죠!!

 

 

반려동물 관련 법규<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햐 합니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 외출 시 목줄, 배변봉투 잊지 마세요!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하여 미등록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

※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동물등록을 신청해주세요!

 

●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 외출 시 유실방지를 위한 인식표 잊지 마세요!

 

●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맹견 및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여야 합니다.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로트와일러)

 

이 외에도 짖는 소리, 털날림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불시에 단속하여 적발 시 해당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주의하셔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에 앞장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