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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중개업소 정보 등 QR코드로 한눈에!

서대문TONG 2017. 8. 17. 10:57
서대문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중개업소 정보 등 QR코드로 한눈에!

 

서대문구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64곳에 직원현황판을 새롭게 설치했어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대문구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죠. 그래서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사무소 직원현황판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답니다.

현황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개업(소속) 공인 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어요!!

 

 중개보조원의 역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황판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단 한 번의 누름으로 ▲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 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하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업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현황판을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비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에 설치 했던 직원현황판 업그레이드로 좀더 안전하고 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겠죠!! ^^

직원 형황판 설치로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 '무허가 이동식 중개소, 일명 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적과 ☎ 02-330-1237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