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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부과기준, 조회방법은?

서대문TONG 2017. 7. 6. 09:11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부과기준, 조회방법은?

 

 

 

 

 

2017년 7월은 재산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하러 가볼까요! ^^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납세의무

-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 있음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가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

 

● 신고·납부기한

- 2017. 7. 16. ~ 7. 31.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과 부과(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 납부방법

①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방문

②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외환카드만 가능)납부

③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④ 서울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 납부

※ 단, 자동이체로 올해 7월분을 납부하려면 7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7, 1349

 

 

 

재산세 조회방법

 

위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http://www.wetax.go.kr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하면 재산세 조회,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회 방법을 선택해 조회하면 끝!! 어렵지 않죠~ 7월 31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