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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인상! 차등화(CC별) 적용, 인상된 견인료는?

서대문TONG 2017. 5. 29. 13:24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인상! 차증화(CC별) 적용! 인상된 견인료는?

 

 

 

 

99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불법주정차 견인료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17. 5. 18.부터 불법주차 등 견인료가 종전 일괄적용(무게기준)에서 차량 배기량(CC별) 기준의 차등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경차 및 소형차와 대형차량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특수)자동차로 구분하고 여기에 경형, 소형, 중형, 대형차로 세분화되어 차등 적용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시 조례 공포일인 2017. 5. 18.부터 시행하여야 하지만,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대문구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2017. 7. 1.부터 세분화 된 적용 기준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 : 견인료 차등(CC별)적용 ※ 차량 인수시 자동차등록증 지참


 

 

 

 

2017년 7월 1일부터 불법·부정주차 위반 견인료가 차등(CC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