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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선거운동 가능한가?

서대문TONG 2017. 4. 25. 13:0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 선거운동 가능한가?

 

 

 

 

오늘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운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전자운편에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

        (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