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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서대문TONG 2017. 4. 19. 10:44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 언제든지 인터넷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내용에 음성 · 화상 · 동영상을 포함하여 방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 ·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 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 · 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고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 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 투표참여! 유권자가 꿈꾸는 대한민국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