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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서대문TONG 2016. 1. 18. 08:39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은?

 

 

청소년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일반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노동력을 강요하고 그에 비례하는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을 악용하는 소위 악덕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법, 바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혹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고 계신가요?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하기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준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는 226시간

 

권리구제 방법 및 참고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인용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 노동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권리구제, 상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신고센터)에 권리 구제를 요청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업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벌 진정"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두렵거나, 사업주가 신고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말고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