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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는 청소년 증가! 술, 담배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술 구입나이 알고계세요?

서대문TONG 2015. 12. 8. 13:58

술마시는 청소년 증가! 술, 담배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술 구입나이 알고계세요?

 

<사진출처 : 서울시>

 

 

오늘 서울 시내에서 매년 500곳 넘는 업소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요즘 연말이 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생들이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를 하는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야겠죠!

 

그럼 청소년여러분! 술을 구입할 수 있는 기준!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18세, 19세, 20세?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청소년(미성년) 규정


영화, 게임, 복권 등 항목에 따라 규제하는 나이가 달라서 혼라스러워 하시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꼼꼼히 알아볼까요!

 

 법명

조항 

청소년(미성년)규정 

성년 나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만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19세(생일기준이 아닌 

1월 1일 경과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세 미만

 19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세 미만

 19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청소년보호법 기준

 20세

 공연법

 제2조

 18세 미만

 19세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미만)

 20세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14세 미만)

 15세

 소년법

 제2조

 19세 미만

 20세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6조

 - 근로자로 사용 금지 : 15세 미만

    단, 취직인허증(13세 이상 15세 미만)

   소지자는 제외

 - 유해, 위험 사업금지 18세 미만

 - 16세

 (14 ~ 16세)

- 19세

 아동복지법

 제3조

 18세 미만

19세 

 

<사진 출처 : 서울시>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어요. 따라서 20세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사진출처 : 서울시>

 

 

서울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술, 담배 판매금지연령을 알리기 쉽도록 디자인 된 포스터, 스티커를 볼 수 있답니다. 이제 헷갈렸던 술, 담배 구입나이 정확히 기억해주세요.

판매하는 영업점에서는 주민등록증 확인을 꼼꼼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