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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서대문TONG 2015. 3. 18. 13:03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여러분~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에요! 알고계시죠~?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환경을 지키러 우리 함께 출발~

 

 

  환경개선부담금 이란?


유통·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염을 줄이기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 및 부과대상자


 부과기간 : 2014. 7. 1 ~ 12. 31

 납부기간 : 2015. 3. 16 ~ 3. 31

 시설물

   ▶ 부 과 대 상 :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건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2014. 12. 31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변경괸 경우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 제 외 대 상 :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등

   ▶ 면 제 대 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소유 시설물, 단독·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

 

 자동차

   ▶ 부 과 대 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2014. 12. 31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별로 구분 부과

   ▶ 제 외 대 상

      -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17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면 제 대 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문의 : 서대문구청 환경과 ☎ 330-8276, 1480

 

납부방법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급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은행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어요!!

 

 

여럽지 않죠!!^^ 우리가 사는 곳, 환경을 지켜야 다음 세대에 깨끗하게 물려줄 수 있겠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통해 더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