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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경제와 협동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안내

서대문TONG 2012. 12. 13. 11:33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안내

 

저번에 TONG이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협동조합, 쉽게 이해해요!' 바로가기 클릭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도시, 서대문 만들기' 바로가기 클릭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협동조합의 신고와 상담센터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신고 절차입니다. 절차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

 

일반협동조합 신고 처리 절차

 

 <구비서류 검토>             <민원서류 접수>               <신고 수리>               <신고필증 교부>

 

서울시 열린민원실 1층     서울시 열린민원실 1층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접수지원 창구)               (민원접수 창구)            ※처리기한 30일              → 신청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중앙행정기관 각 소관부처에서 실시합니다.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에 관련된 상담을 해준답니다. 궁금하실 때는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운영시간 : 09:00 ~ 18:00(월~금요일, 단 공휴일 제외)

상담방법 : 전화 및 방문

대표전화 : ☎1544-5077

 

권역별 상담센터

 

 운영기관

 전화번호 

 주소  

 권역 

 (재)사회투자지원재단 

 322-7068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동북권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3498-3721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서북권(서대문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070-4488-6035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동남권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2181-7919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2층

 서남권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협동조합 자료 공유방 운영

운영개시 : 2012.12.3.(월)

운영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사랑 커뮤니티' 개설

위      치 : http://club.seoul.go.kr/coophope2012

내      용 : 협동조합기본법령,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 해외사례 및 언론보도 등

 

앞으로도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서대문구도 '따뜻한 시장경제, 협동조합도시 서대문'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